“국민 71% 반대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연장 끝까지 주장”
3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한 경제6단체를 향해 민주노총이 “생명안전과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후안무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에 한목소리를 냈는데 이에 대한 반발 성격 성명이다.
민노총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의 72%의 찬성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경영계는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했지만 지난 3년 내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만 전력을 다했다”며 “법이 불명확하다는 경영계 주장은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심판 제청 기각으로 허위 주장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노동자 시민의 79%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에 도움된다’고 응답해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고 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또 지난해 12월 실시된 여론조사서도 노동자 시민의 71%는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했다는 것을 들면서 재계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경제6단체의 공동성명문은 무엇 때문에 죽음의 일터가 지속돼 왔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할 뿐”이라며 “오로지 경영책임자 처벌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명 경시가 바로 그 핵심 원인이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하게 적용돼야 죽음의 행진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