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부회장 회의 마치고 입장문 통해 밝혀

(왼쪽부터)중견련 이호준 부회장, 중기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 경총 이동근 부회장,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한경협 김창범 부회장 / 사진 = 경총 제공.
(왼쪽부터)중견련 이호준 부회장, 중기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 경총 이동근 부회장,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한경협 김창범 부회장 / 사진 = 경총 제공.

경제6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지난달 7일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담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혼란과 기업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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