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현장, 외국계 마트 노동자 등 폭염 속 숨져
“정부 등은 폭염 쉴 권리 보장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물류센터·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관련 국회토론회도

여름철 폭염 속 노동자 온열질환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마’의 충격이 컸지만 올해도 폭염 사망은 지속 발생했다. 최근에도 청주 오송의 한 배수장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어지러움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날(21일) 청주시는 폭염주의보 아래 있었다.

지난달엔 유명 외국계 기업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폭염주의보 속 격무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났다. 이달 울산에선 건물 옥상 방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폭염으로 쓰러져 숨을 거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지난해)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피해 노동자는 총 152명, 23명 사망이다. 관련한 가장 최근 자료인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117건이었다. 19건이 사망사고다.

폭염 온열질환 관련 당부사항 / 출처 = 고용노동부. 

특히 사업장별론 5인 미만 사업장이 29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26건 등으로 많아 소규모 사업장의 폭염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당부됐다.

폭염 안전수칙은 상식으로 통용된다. ‘물, 그늘, 휴식’이다. 휴식과 관련해 노동부는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토록 했다.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해 옥외작업 최소화와 근무시간대를 조정토록 하는 것이다.

폭염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특성자는 고령자, 비만, 당뇨, 고·저혈압 질환자, 온열질환 과거경력자, 폭염·노출 작업 신규 배치자 등이다. 이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에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 설명이다.

이가운데 폭염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예방 일환 활동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조귀제 정의당 노동부대표는 최근 오송 폭염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 “정부는 폭염주의보 속 수해복구 현장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를 보장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외만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폭염 속 안전대책 미흡으로 노동자 산업보건 이슈를 냈던 쿠팡 물류센터가 대표적. 근로복지공단 통계 결과 6건이 실내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에 물류센터 및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국회서 열린다.

공공운수노조, 쿠팡 건강 노동 인권 대책위, 야당 등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선 실질적인 폭염 문제를 드러내고 물류센터와 실내작업장서의 폭염 대책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화하는 게 주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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