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포함될 가능성 농후
노동계, 중대법·산안법 개정안 반대 방침
정부가 재계와 손을 잡고 ‘기업 투자 장애물’로 인식하는 킬러규제를 1차적으로 선정했다. 여기엔 산업안전 분야도 포함됐다.
이전 정부 통과돼 본격 시행 중이면서 재계의 여전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손질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선정된 킬러규제가 나왔다.
이 중 환경 분야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를 비롯해 노동 분야를 보면 외국인 고용규제와 산업안전 규제다.
정부는 기업 등이 주로 제기하는 건의로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로 기업하기 힘들다. 공장 운영인력이 부족하나 외국인 고용도 쉽지 않다. 기업의 규모·업종에 따른 차별적 진입규제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이 하락한다”고 알리면서 규제의 당위성을 알렸다.
선정된 킬러규제들은 이달 5일 열린 제1차 TF 이후 경제단체와 관련부처를 통해 도출된 것들이다. 1차 때 고용노동부 대표로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나왔었다. 여기에 TF 2차 회의 때 경총·무역협회·대한상의·전경련·중견련·중기중앙회 임원 등 경영계가 모였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 규제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기 때부터 ‘CEO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규제라는 표현 등을 쓰며 중대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다.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강력 지시한 만큼 규제 개혁 드라이브엔 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이 최근 조직한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이 목소리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