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지, 어업인 지원 재원 마련 핵심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73명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을 발의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복구와 어업인 지원 골자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출됐다.

대표발의자는 송재호 민주당 의원으로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제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같은 당 강훈식, 김교흥, 김민기, 박홍근, 신동근, 안민석, 이학영, 임호선, 최혜영 의원 등을 비롯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까지 총 73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12일부터 약 2주간 일본 정부의 방류가 예정, 초읽기로 다가온 상황서 나온 법안으로 이들 의원은 실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진행될 경우 제주도를 비롯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내 연안 지역 및 도서지역의 수산업계는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법안은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명시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해 연구관리 센터를 지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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