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검찰 송치 건 분석
82%가 위험성평가 미흡… 비상대응매뉴얼 위반도 50%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노동자 사망 등 사업장 중대재해 시, 업장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했는지가 법 위반 판단 요소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고 관련 추정과 감소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부 중대재해 저감 핵심 카드로 그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낸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규정 위반이 28건(8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은 20건(58.8%),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관련 위반은 17건(50.0%), 안전보건 예산편성 위반도 15건(44.1%)으로 분석됐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여부, 위험성평가 외 유해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유무,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조치 적정성 등이다.

이에 대한상의 측은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하고 위험성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 혹시 모를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중요성을 가진 위험성평가는 내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산안법 개정을 통해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위험성평가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