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비전문성 해소 목적

/ 안전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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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담당 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위 내용 골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법안 배경은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비전문성이다. 국가, 지자체 단위 교통안전 업무 공무원 등 담당자를 보면 대부분이 행정, 통신 등 비전문 직렬이다. 또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의 전문성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2018년 시행됐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 산업재해, 교통사고) 중 하나일 정도로 예방 중요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같이 교통안전 분야 업무 담당자에 전문성을 키우자는 게 법안에 따른 효익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교통안전 지식과 전문성 향상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교육(국토부)을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 관리자 등이 담당 공무원과 직원에 실시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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