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기계 재해 96명 사망
시 발주 공사장 안전 담당 공무원, 건설사업관리단 등 220명 대상
현행법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8일 서울시는 발주 공사장의 안전 담당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자 등 220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를 보면 안전관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사항, 산안법 교육 방법, 재해시 응급처치, 재해 분석기법, 위험성평가 등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도 새로운 공법 등이 추가될 뿐이고 ‘그 외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뭉뚱그려 놔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굴착기나 크레인 등 조종사 등에 대한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의무지만 안전관리자는 건설기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숨진 건설업 근로자는 341명(328건)으로 이중 건설기계 재해는 96명(91건)으로 28%에 이른다.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문가(정명호 프로메카 대표)가 강사로 나서 ‘건설기계 재해감소를 위한 관리자의 안전관리방법’을 주제로 다양한 건설기계 재해 사례와 점검 방법, 계획서 작성 요령, 관련 법령 등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굴착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변에 접근하는 근로자와 중장비 운전자에게 접근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는 건설기계 협착방지 시스템을 교육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불안전한 건설기계 사용 행위를 차단하고 건설기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재해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작은 안전수칙부터 지켜나가는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교육자료를 공사관계자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알림이 자료방’에 게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