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헌 여부 관련 국회토론회 열려
권오성 교수 “시행 초 판결 선고 사례조차 없어… 판례 축적 기다려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이와 같이 밝히며 “중대재해법 입법을 둘러싼 문제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 밝혔다.
시행 1년이 넘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017년 정의당 소속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그 모태다. 노 의원의 남긴 법안이자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밀며 2021년 통과된 중대재해법이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이와 같이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중대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라는 점에 시민대표 기관인 입법부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는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 안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어느 헌법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헌법은 시민과 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조문 구조,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며 “아울러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형법 규정의 일반적 경로”라고 밝혔다. 경영계가 주로 주장한 중대재해법 조문 ‘모호성’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그는 “한 예로 횡령·배임에 관한 형법 제355조 2항에 있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매우 모호해 보이지만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보충됐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 초기여서 관련 판결이 선고된 사례조차 없는 법률의 위헌성과 개정 필요성을 운운하기보다는 판례 축적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