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 불명확성 등 입증 어려움… 경영책임자 처벌 삭제 최우선 검토해야”
대한상의 “적용 대상 CEO라는 것 명확해져”
노동계 “법 엄격하게 적용 안해… 처벌 1건도 안 이뤄져
시행 1년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그간 기소·처벌 실적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과 해석이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중처법 시행 1년... 효과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초래’라는 제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다.
이들은 11건의 중대재해법 검찰 기소 건을 분석하며 재해 발생 후 기소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고 입건 및 기소된 경영책임자 모두 원청 대표이사라는 것을 짚었다. 또 1곳(중견기업)을 제외한 10곳이 중소기업이나 중소 건설현장이라는 것과 중대재해법 위헌 주장 사례를 들며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이달 중순 경영자 단체인 대한상의는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재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의 모호성으로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가리켰다.
이같은 통계로 경총 등 경영계 주장은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모호성 개선, CEO 처벌 삭제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치는 것이다.
정부 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8일까지 총 211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가 있었고 이 중 163건을 수사 중이며 31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노동계는 이와 같은 중대재해법 기소 실적 저조에 대해 제대로 된 시행·적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 중 사업주가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 건은 없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지우기에 혈안이 돼있다. 제대로 시행한적 없으면서 온갖 통계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해 법 제도의 취지를 폄훼하고 있다”고 했다.
한 노동계 인사는 언론에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256명인 것에 비춰봤을 때 기소율이 너무 낮다. 현재 처벌이 확정된 사건도 없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한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평가해야지 처벌이 1건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대표 발의자였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경영계의 위와 같은 중대재해법 모호성 주장 반박을 위해 토론회를 연다. 25일 강 의원 측은 작년 검찰이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건 11건의 공소장을 분석해 과연 재계의 주장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와 의무규정이 모호한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좌담회를 26일 국회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 최정학 교수, 강태선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부에선 중대재해법 기소 저조에 대해 수사 기관 구조상 보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노동법 전문 유재원 변호사는 YTN라디오에 출연, “중대재해처벌법에 자문도 해봤고 사건을 여러 건 수행을 해봤는데 지방청, 노동청 단위에서의 조사 역량은 충분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들이 조사에 참여한 다음에 바로 현장도 임검(현장조사)을 해야 된다”고 알렸다.
이어 “현장에서 추락, 붕괴, 폭발 여러 사고의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와서 리포트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사건이 복수화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다”며 현 이원화된 전문 인력 보유 노동부와 검찰의 중대재해 수사에 대해 개선이 다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