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주관, 오영환, 이수진(비례), 진선미, 장경태 의원 공동 주최
국내 재난과 대응 시스템을 돌아보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주관하고 오영환, 이수진(비례), 진선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와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가 각각 ‘현장 전문가에 의한 재난 현장 대응 결과 조사의 필요성’과 ‘우리는 참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피해자의 목소리 듣기, 진상규명하기, 그리고 처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함 교수는 “시시각각 수시로 달라지는 재난 현장에서 상관의 지시와 통제에만 의존하면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에 우리나라도 현장 지휘자가 상황을 판단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임무형 지휘(Mission Command)’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무형 지휘의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한 선행조건에는 임무 수행의 전문성 구비, 권한위임 및 책임공유, 자발적인 복종(자주성), 상‧하급자 간의 상호신뢰 유지, 공통된 전술관 및 대응 지식의 공유 등이 있다. 임무형 지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현장 지휘관의 풍부한 경험과 빠른 판단 능력이 좌우되는 만큼 반복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와 조사는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의 분노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며 “수사와 조사 모두 정치 쟁점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방법을 제안해본다. 여기에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조사위원회 참여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사업체 내에서 안전 관련 부서는 권위가 매우 낮으며 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말단이 직원이 대부분인데 우리 소방청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모든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의 권한을 소방에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소방 현장대응과 관련한 재난관리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행정실장(6, 7, 8급)은 법령상 직제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전체 구성원에 대한 감독적 지위가 없음에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 있다. 이는 교내에서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예방책임을 학교장이 책임지지 않고 행정실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키도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헌법과 법률에 국민의 안전권과 행정기관의 책무를 훨씬 더 자세히 제대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정부‧시만단체의 개헌안이 나왔고 거기에 국민의 안전권과 행정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지만 개헌이나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이 제안으로만 그치지 않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공무원노동조합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