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마사지·간통·폭행 등, 올해만 해임처분 10명

/ 홍문표 의원실 제공.
/ 홍문표 의원실 제공.

해상치안의 최후 보루인 해양경찰청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총 475명의 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그 수치는 2017년 67명, 2018년 98명,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 2022년 82명이다.

특히 이 중 음주운전, 성비위, 폭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강등·정직·파면·해임)를 받은 사례만 40%에 달해 강도 높은 부정부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징계수위 중 가장 강력한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만 10명으로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키도 했다.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최모 동해지방청 소속 경사는 지난해 2월경부터 근무지에서 동료 여경의 오른쪽 귀에 뽀뽀를 하고 “나한테 윙크해 줘” 등 12번의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와 유사 성행위, 기혼 상태에서 미혼자와 여행 등 불건전 이성교제, 음주 후 편의점 직원 폭행 등의 사례도 있었다.

2022년 중징계 처분을 받은 31명 중 11명이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만큼 성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며  올 1월에는 최모 제주지방청 경위가 골프매장에서 시가 35만원 골프채를 절도하다가 적발돼 강등되기도 했다.

최모 동해지방청 경위는 5명의 부하직원들을 통해 131회에 걸쳐 출퇴근 차량편의를 제공받다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매년 해양경찰청의 무너진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위 같은 사례로 미뤄봤을 때 해경내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예방과 단속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내 유일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정신나간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내부 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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