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업체측 “파손 부분을 보상, 현장 안전조치엔 문제 없어”
해체계획서 기준에 안전시설물 재질 등은 규정치 않아

/ YTN 보도화면 갈무리. 
/ YTN 보도화면 갈무리. 

건물 해체공사를 하던 굴착기가 옆에 있는 어린이집 건물벽을 부숴 건물 잔해가 내부로 들어온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광주 동구 해체건물 붕괴사고’ 이후 각종 조처에도 해체건물 공사 안전에 구멍이 나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YTN이 제보를 통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6일 경기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 옆 3층 건물 철거공사를 하던 굴착기가 어린이집 벽을 쳐 깨진 유리창과 벽돌 크기 파편이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쏟아졌다.

사고 당시 CCTV 등을 보면 어린이 놀이기구, 식탁 근처에 유리 조각과 육안으로 봐도 큰 콘크리트 종류 조각이 떨어졌다. 이에 어린이들은 놀라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해체건물과 어린이집 간격은 50cm에 불과하지만 안전장치는 천 가림막과 비계(철 막대기)가 전부였다는 것이 문제됐다.

업체측은 파손 부분은 보상하지만 현장의 안전조치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해체 허가를 내준 지자체인 수원시 권선구청측은 조례 등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해체 계획에 위법은 없었다고 보도매체에 알렸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가설방음벽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을 작성하고 시공상세도를 해체계획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돼있다. 다만 그 안전시설물의 재질이나 높이 규정이 없어 현장은 값싼 천 가림막을 쓰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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