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개최
물류창고 화재사고 원인 진단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 모색
물류창고 화재시 특수건물로 지정해 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앞서 물류창고 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올 5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나현빈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가 ‘물류창고의 변화와 화재사고 특성’이라는 주제로 발표,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물류창고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물류창고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 방안으로는 물류창고의 특수건물 포함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의무화, 보험사 지원과 감독을 통한 민간 주도 화재 예방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엔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유승관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정홍석 한국통합물류협회 정책지원팀 팀장, 이명상 경인항 김포 물류유통단지협의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서 물류창고의 화재안전 관리의 우려 사항을 논의했고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물류창고의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뿐 아니라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