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자체 구급차 이송 후 3일 후 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사고 발생 5일 후 현장 점검… “조사 골든타임 놓쳐”
노웅래 의원 “사측 안전불감증, 노동부 태만함이 불러온 인재”

/ 출처 = 대우조선해양 누리집. 
/ 출처 = 대우조선해양 누리집. 

이달 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가 ‘끼임’ 산재 사망한 가운데 노웅래 의원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사고 축소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노동부에 대한 부실 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한 것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달 1일 오전 7시 15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강원산업 용접사 ㄱ씨가 대우조선 조립5부 GBS 2베이 스키드 정반 10번과 11번 사이에 왼쪽 발이 빠져 끼임 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달 5일 결국 사망했다.

노 의원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고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노동부에 이를 신고토록 돼있지만 사측은 사고 발생 3일 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는 것.

또 사고 당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사내 자체 구급차로만 이송해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사고 발생 3일이 지난 후 신고를 받았지만 이틀이나 더 지난 5일에야 비로소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이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한 12일까지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도 당시 재해자의 상태와 정확한 사고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21년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은 곳이다. 이로 인해 이듬해인 올해 안전 평가 감독에서 면제를 받았다.

이 사실과 해당 사고를 연결지은 노 의원은 “이번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노동환경의 위험성과 고용노동부의 안전 평가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특히 끼임 사고는 제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산재 유형으로서 작업 중 기계 가동 정지 등 기본 안전 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에 고용노동부가 제때 안전점검만 했어도 사고를 예방했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은 전 산업 대비 사고재해율 1.15배, 사고사망만인율 2.0배의 대표적 고위험 업종임에도 아직도 자행되는 사측의 산재은폐 시도와 노동부의 허술한 안전감독으로 인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산재 사망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어떠한 이유로도 안전 감독을 면제해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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