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의원회관서 산단 휴게 여건 관련 토론회 열려
내달 18일부터 휴게시설 의무화,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산단 20인 미만업장 58% “휴게실 없어”
주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모여 있는 전국의 산업단지 휴게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바뀌었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산단내 20인 미만 사업장 절반이 훌쩍 넘는 수치가 휴게실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민주노총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정부측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산단 노동자 휴게 시설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올 4월 민노총측은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실과 복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올해 8월18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춘 것으로 주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밀집된 산단에 조사가 이뤄졌다.
4036명 산업단지 노동자가 설문에 참여한 결과 43.8%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가 없다고 답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6%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휴식 시간, 복지제도, 휴게실 설치 여부, 휴게실 상태, 휴게실 요건, 산업단지 공동휴게실, 쉼터 이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작은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휴게 여건이 매우 열악했다고 민노총측은 알렸다.
관련 산안법 시행령을 보면 사업주 휴게시설 의무 설치는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돼 있다. 콜센터나 배달, 경비원 특정 업종 제외다. 민노총은 이번 조사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 여건과 열악한 실태가 구체적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조사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며 “실태 조사를 해서 얼마나 휴게시설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실제 사각지대가 있고 상황을 파악했으니 의원실이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