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 정부에 제출
대한상의 “법 대응 가능한 기업은 10곳 중 3곳”
16일 한국노총, 신임 노동 장관에 법 약화 의도 명백 우려 전해

/ 안전신문 자료사진.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격론이 다시금 일어날지 주목된다. 최근 출범한 새 정부를 향해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우려를 전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그간 노동과 산업안전 관련 보여줬던 스탠스가 경영계 손을 들어 중대재해법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불명확한 규정과 정부 엄정 수사로 현장 혼란과 기업 경영부담이 높아진다며 궁극적인 보완입법에 앞서 당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우선 건의한다는 것이다.

개정 건의 내용은 법 제정 당시 요구와 대동소이하다.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치료 기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 한정,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 구체화 등이다.

앞서 전날 대한상공회의소도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내고 기업의 30.7%만 대응할 수 있다 답했다고 알린 것이다.

이들도 법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 내용 제시 등 최종적인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같은 경영계의 요구와 ‘기업 규제’ 철폐를 표했던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을 향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된 이후 향후 노정(노동계와 정부)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총 110개 과제 중 7개로 축약된 노동정책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국정운영 전반에서 노동의 주변화, 고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부분도 묵과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했다.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 국정과제로 산재 대책을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고 알린 바 있다. 이는 사실상 경영계가 요구해온 중대재해법 보완인데, 이에 대해 노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 것.

민주노총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정부 스탠스에 대해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심각한 과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확보의무 명확화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하는 상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중단하고 외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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