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으로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면을 통해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원청 안전보건 책임 명확히 하도록 법·제도 제대로 챙긴다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사망사고시 도급인 처벌 강화
내년부터 협력사 산업재해도 원청인 발전사 산재율에 포함시켜
발전사 통합 DB 운영 및 모든 공공기관 산재통계 분기별 공표
옥내 저탄장 출입시 특수마스크 착용 등 작업장별 맞춤형 관리
노동자 안전참여·권리 확대 및 하청도 산재트라우마 상담 지원
그간의 경과
당·정은 올해 2월 5일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안전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5월부터는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대표성을 보완한 연료환경 운전과 경상정비 분야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8월 19일 특조위가 22개 권고·94개 세부과제를 발표한 이후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TF를 구성해 이행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원·하청 소속별로 달리 정한 노동자 산재 감점지표 개선 등 대부분 권고대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과제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
대책 세부 내용
원·하청구조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당과 정부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이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던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사망사고시 도급인 처벌 강화 등 정부는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 제재를 대폭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는 만큼 처벌 강화 등 특조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상황을 평가해 노·사 및 전문가와 다양한 제재수단에 대해 검토한다(2020년).
동시에 특조위 권고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이행해 전 공공기관에 안전 우선 원칙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안전을 중심으로 원·하청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공표한다.
또 발전5사 전체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전소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 대처토록 안전보건관리 조직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하며 발전사의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2019년 12월) 평가 결과를 협력사와 공유한다(2020년 3월).
발전사 원·하청간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계도 구축된다.
당과 정부는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사 협의·의결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019년 12월).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협력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2020년).
발전산업 노동자 근로조건·안전보건체계 개선
당과 정부는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기존 발전사별로 운영되고 있던 개별 노·사·정 협의체를 발전5사 통합협의체(노·사·전)로 전환함과 동시에 올해 5월부터 10여차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노·사·전 협의체가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상정비(민간위탁) 분야는 노·사·전 협의체 합의 결과 이행과 함께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처우 및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낙찰 전의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시행과정에서는 발전사가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토록 관리·감독한다.
당정은 근본적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해 발전산업의 세부 업종·경력·자격별 적정노무비 단가기준 마련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2022년).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196명을 컨베이어 운전업무 등에 긴급 투입한데 이어 이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 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0년 3월).
작업환경 시설·설비,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각 발전소 위험시설에 대해 낙탄처리 개선, 안전펜스·출입경보장치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원·하청이 함께 추가로 필요한 안전장치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해야만 낙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고 매뉴얼도 개정했으며(2019년 6월) 종합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컨베이어 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해 설비를 개선한다(2020년 상반기).
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화학물질 구매하기 전 발전사가 위험성을 평가토록 하고(2019년 12월) 옥내저탄장에 출입시 특수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2019년 10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강화된다.
개정 산안법상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작업도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발전사의 이행실태를 집중 지도·감독하고 반기별로 작업환경 개선도 추진한다(2019년 12월).
동시에 하청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상 부족한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하고 부족할 경우 항목 간 합리적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한다(2020년).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당정은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를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노동자가 발전사에 안전과 관련한 시설·설비 개선, 유해위험요인 자료수집·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2019년 12월) Safety call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노동자 대표와 작업동료도 산재 사고조사에 참여토록 하고 산재 트라우마 상담을 하청 노동자에까지 확대 지원한다(2019년 12월).
또 사업주의 안전 책임도 명확히 해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한다(2019년 12월).
건수 위주의 양적 지표 중심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노력의 질적 평가지표를 추가하고(2020년 6월)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토록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상황을 감독한다(2019년 12월).
아울러 발전사 내 7대 안전문화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원·하청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안전보건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한다(2019년 12월).
이밖에도 정부의 산업안전 관리·감독이 확대된다.
정부의 산업안전 관리·감독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며 특히 개정 산안법이 내년 1월 16일에 시행되는 만큼 제도 안내 및 집중 지도·감독을 병행한다.
향후계획

당·정은 이같은 대책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챙겨 나간다고 약속했다.
당정TF 팀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특조위도 언급한 것처럼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 말했다.
정부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각 부처 및 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며 “정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정에서 특조위에서 추천한 위원분들과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