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37곳 적발

조리장 내 튀김기주변, 후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 및 유증기가 찌들어 있음 / 사진 = 식약처 제공.

최근 마라탕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마라탕 음식점 2곳 중 1곳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 등 총 63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업체 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 및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곳, 기타 법령위반 8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군포시 소재 B업체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를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소재 C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 조미료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D업체는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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