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명단 인터넷 등에 공표

현대엔지니어링, 금호타이어, 대우조선해양, 곡성군청, STX조선해양이 중대재해나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 따라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1400곳을 누리집(www.moel.go.kr) 등에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면 먼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대우조선해양, 곡성군청, 장성군청 등 686개소가 선정됐다.

또 예주종합건설, STX조선해양 등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19개소와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지에스텍,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 등 산재 미보고 사업장 126개소의 명단도 공개됐다.

아울러 유해·위험설비의 누출·화재 등으로 노동자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한림이엔지, 세아제강 창원공장, 부광화학공업 등 8개 사업장도 공표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784개소(56.0%),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75개소(5.4%) 순으로 많았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1210개소(86.4%)로 가장 많고 100인 이상에서 299인 미만이 103개소(7.4%), 300인 이상에서 499인 미만이 27개소(1.9%) 순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특히 올해부터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나누고 산재은폐 사업장도 포함해 공표대상을 늘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는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알림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경각심과 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며 “올해 공표된 사업장 중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CEO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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