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7년 산재 발생현황 발표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줄어든 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큰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증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 업무상질병 승인율 증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에 비해 전체 사망자는 180명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 969명 보다 5명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53‱에서 0.52‱로 0.01‱p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32→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71명)은 감소했으나 건설업(499→506명)과 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127→144명)은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66명, 38.0%),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보다 185명이 증가했으며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0.10‱p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8명(55→ 73명), 제조업 48명(176→ 224명), 광업 98명(349→ 447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질병사망자가 증가했고 전기가스상수도업(3→ 2명), 임업(4→ 3명)은 감소했다.

질병종류별로는 진폐(439명, 44.2%), 뇌심질환(354명, 35.6%), 직업성 암(96명, 9.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자는 8만665명으로 전년 보다 2115명(2.6%) 감소했으나 질병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증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전히 경미한 부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간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지속 적발하고 산재은폐 형사처벌 신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최대 할인·할증폭 축소 등을 추진했다.

또 금년부터는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 ▲무재해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대상 선정시 ’재해율‘ 지표 배제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 확대, 산재발생 보고시 노동자 대표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재은폐 근절노력에 따라 ‘드러난 재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현재 시범 추진 중인 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향상 지원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평가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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