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 2개월간 시설·관리자 체계 점검

서울시가 주유소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자의 능력배양, 시민의식 강화 등을 목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에도 안전한 유류취급 및 주유를 위해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여름철 폭염대비 주유소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13일 탱크 배관 교체 작업을 위해 산소절단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도중 탱크에 남아있던 유증기에 착화가 돼 주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주유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1건이 있었으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다.
검사는 불시에 서울시내 주유소 64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셀프주유소 147개소에 대해서는 일반주유소에 비해 보다 정밀한 검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검사는 현장검사 전 서류를 통해 위치·구조·설비에 관계된 허가, 안전관리자 선임 등 각종 신고사항 적정여부와 법령위반·사고발생 이력을 미리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무허가 변경 및 불법위험물 취급여부를 확인하고 셀프주유소의 경우 긴급상황시 주유를 차단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소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유취급소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인 안전관리자 선임·용도폐지·지위승계 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 자체점검결과 미기록,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적정여부, 누유검사관·유수분리장치 시설기준·가연성소재 햇빛 가림막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한곳에서 여러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을 따져 모두 병행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주유취급소의 관계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사시 정기점검 필요성 및 안전관리자 책무 설명, 사고사례 전파, 위험물 유출 등으로 사고발생시 초동대처 요령 등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