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통안전 세미나

안전행정부는 21일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해 나갈 2014년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선정지역은 경기 양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성, 광주 동구, 대전 유성, 울산 중구, 충북 제천, 충남 홍성, 전북 고창, 경북 영주 등 총 11곳이다.
안행부는 상업·주거·학교주변·농어촌 등 보행 취약지역별 유형에 맞춰 선정된 지역들이 선정됨에 따라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지역들은 내년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과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안행부는 21일 강원도 속초시 농협 설악연수원에서 시·도 및 시·군·구 도로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22일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삼성화재가 후원했다.
세미나에서 하동익 서울대학교 교수는 ‘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으며 경찰청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부의 생활도로내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37.8%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며 “앞으로 보행량이 많거나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설치하고 이와 더불어 보행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단속강화 등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정지역을 유형별로 보면 보행량이 많은 주거·상업지역 이면도로에 제한속도를 낮추고 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 전용길을 설치하는 유형, 안전한 통학로·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노면 평탄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유형, 보도폭이 좁거나 보행장애물로 인해 불편했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유형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