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원내대표,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 촉구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산업안전보건청과 관련된 민주당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산업현장 안전 관리 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없이 정부가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희생된 노동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지금도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와 부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이미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됐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의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다.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달라. 거기서부터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 경제 단체들에게도 말씀 드리겠다. 야당에게 법안 통과를 부탁하지 마시고 정부에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촉구해 달라. 그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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