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포기”
강은미 의원 “방학 숙제 미루다 개학 늦춰 달라는 것”

이수진 의원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이수진 의원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야권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고 적으며 비판의 글을 적었다.

이 의원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이 유예됐던 지난 2년간 중소기업들이 산안법과 중처법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어떤 대책과 지원을 했나”며 “2024년 정부 예산안만 보더라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인(억) 미만 중소기업이라도 중처법과 산안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갖추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지난 2년간 중소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손 놓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적용이 코 앞에 닥쳐오니 2년 더 유예하라고 국회와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라고 적기도 했다.

같은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유예 요청에 관해 “정부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 적용 시기가 되자 이제 와 기업을 핑계로 늦춰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방학 숙제 미루다 개학 늦춰달라는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일관되게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들었다. 법 제정 당시에도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현장의 재해예방 투자와 현장 개선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킬 것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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