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영세기업 살얼음판 위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

16일 용산 대통령실서 열린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 처벌 골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여당은 2년 더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위해 움직여왔고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유예 쪽에 힘을 실리게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라면서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며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전날 시작된 1월 임시국회서 본회의는 25일, 내달 1일로 예정돼있고 유예안 처리를 위해선 기존 중대법 적용 예정이었던 27일 전인 25일 본회의가 관건인 상황.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유예안 처리 협조를 위해선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그 조건 중 하나는 앞서 50인 미만 규모 기업들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간 줬는데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지만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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