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유예 요청에 SNS 통해 비판

/ 박주민 의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 박주민 의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여야 및 노사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중대재해 감축 계획 마련이 법 적용 유예의 선제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요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 법 적용 11일을 앞두고 나온 말 입니다. 되풀이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무책임함에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3가지 조건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중대재해 감축 계획, 유예 뒤 모든 업종 적용에 대한 경제단체의 약속”이라며 “이중 그나마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경제단체의 약속 뿐”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예산, 조직 확보 방안, 출범 일정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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