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서 303명 숨져… 전년 대비 38명↓

작년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줄었다. 산재 통계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계서 감소세를 띈 것으로, 지난해는 시행 2년 차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비 분위기가 업계서 조성되던 때다.

7일 고용노동부가 낸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598명(584건)으로 전년 644명(611건) 대비 46명, 27건 감소했다. 사망자수는 7.1%, 건수는 4.4% 각 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산업현장서 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역대 첫 500명대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게 건설업 사망자 감소다. 작년 303명(297건)이 산재로 숨졌다. 전년 대비 38명(11.1%), 31건(9.5%) 감소한 것이다. 첨예 사안인 규모별로 보면 공사액 50억 미만 현장에서 45명 감소, 50억 이상은 7명이 증가했다.

공사 금액 50억 이상은 대형건설 뿐만 아니라 중간 규모 건설현장도 포함되는 수치다. 더 세부적인 통계를 들여다보면 건설업계 총 산재사망자는 1~20억 현장과 1억 미만 건설현장서 절반에 가까운 현장 사망자가 발생한다. 50억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모든 업종 통틀어 규모별로 보면,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50인(공사액 50억) 미만은 354명(345건)으로 전년 대비 34명, 36건 감소했다. 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공사액 50억) 이상은 244명(239건)으로 사망자가 전년 대비 12명 감소라는 수치가 나왔다. 다만 건수론 9건 늘었다. ‘충격파’를 주는 대형사고가 준 탓이다. 2022년에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20건의 대형사고로 53명이 사망했다. 작년엔 13건이 발생해 27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2년차 시점 통계’라는 의미와 결부돼 이같은 결과에 대해 김의수 국립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2년 안의 증감을 가지고 효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위 통계 자체에 대해 “사업장 수, 비율이 고려가 안돼 정확한 판단이 힘들다. 일종의 분모가 고려 되지 않은 통계”라고 했다. 건설현장의 사업장 수가 줄었는데 몇 명 줄고 느는 것이 의미가 있냐는 전언이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효과는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