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경기 위축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성과 등으로 분석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46명 감소한 598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전년 644명(611건) 대비 46명(7.1%), 건수로는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03명(297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38명(11.1%), 31건(9.5%) 감소했다.
뒤이에 제조업에서 170명(165건)이 발생해 1명(0.6%) 감소, 2건(1.2%) 증가했고 기타업종에서 125명(122건)이 발생해 7명(5.3%) 감소, 2건(1.7%)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은 354명(345건)으로 전년 대비 34명(8.8%), 36건(9.4%) 감소했고 50인(억) 이상은 244명(239건)으로 12명(4.7%) 감소, 9건(3.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부딪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고용부는 사고사망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건설경기 위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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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이 법안이 정말 제대로 된 법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그 피해자는 4배 이상 늘어나는 셈인데요...
누군가의 피로 얼룩진 기업들을 매해 명단을 포털 메인에 게시하였으면 좋겠네요.
근로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은 그 피에 댓가를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 대형 재해 사망 사고로 국민의 공분을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가리는 중대재해방지법 또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길 빕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정치인이 기업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법안으로 개정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