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소방기술사회 제공.
/ 사진 = 한국소방기술사회 제공.

지난 25일 도봉구 소재 아파트의 3층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27일 한국소방기술사회가 화재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3층의 화재가 4층으로 전파한 가장 큰 요인은 발코니 확장에 있다고 봤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 3층부터 6층까지의 작은방은 발코니를 확장했기 때문에 상층으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거실은 발코니가 그대로 유지돼 있었기 때문에 켄틸레버 역할을 해서 4층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확장은 2005년 12월 8일 제정 시행됐으며 기존에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던 것을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2001년에 준공된 것으로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3층 세대 출입문을 열고 피난한 사람이 출입문을 닫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승강장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 또한 어떠한 이유로 닫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 세대 출입문을 통해 나온 연기는 승강장을 통과해 피난계단으로 유입됐고 계단으로 유입된 연기는 상층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방화문은 평상시 닫힌 상태로 관리하거나 연기 또는 불꽃, 열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설치돼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방화문은 불편을 이유로 벽돌, 쐐기 같은 것을 이용해 열어뒀던 게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됐다.

이번 화재사고는 확장된 발코니와 방화문 개방이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 알게 해주는 사고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은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며 방화문을 열고 닫을 때 나와 이웃의 안전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방화문이 훼손된 경우 즉시 개선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 또 반드시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서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또는 불꽃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법과 기준을 개정할 때는 소급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이 지어지는 건축물에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존 건축물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당장에 강화된 법을 소급할 수 없다면 ‘화재안전진단’ 등 안전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된 기준 적용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보험 등 투자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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