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작년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이 영업정지를 피했다.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28일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의 서울시 상대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 제기 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는 위 사고 관련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으로 GS건설에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GS건설은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지자체 행정처분 건으로, 국토교통부도 GS건설에 8개월(올해 4월 1일~11월 30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중지지 철근이 상당수 빠진 것으로 당국에 의해 드러나 시공사 등이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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