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용 시 판결 때까지 정상 영업 가능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났던 현장의 시공사인 GS건설이 서울시에 영업정지 처분취소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이 사고와 관련해 불성실한 안전점검과 품질시험 등을 근거로 GS건설에 영업정지 수개월을 내렸는데 이에 GS건설은 법적 대응을 의사를 밝혔고 시행한 것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를 제기했다.

GS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올해 4월 1일~11월 30일) 영업정지 행정처분, 서울시로부턴 내달 1일부터인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이 처분 근거였다.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개월(3월 1~31일)은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에 대한 것을 GS건설이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

당시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취소 신청이 법원서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 판결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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