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감사 두고

/ 민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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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의 산재보험 감사를 두고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 개악 추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다.

20일 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의 논평을 냈다.

이날 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노무법인 매개 이른바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 추정의 원칙 등 문제가 발견된 산재 보험 제도 자체를 고칠 예정이라 했다. 

이에 민노총은 “일부 사례를 내세워 전체를 호도하며 감사 결과와는 무관한 산재보상 제도 개악 추진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해 산재 피해자를 모욕하면서까지 산재보험 제도 개악을 추진하는 노동부를 다시 한번 규탄하며 산재보험 제도 개악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문제점으로 매년 발생하는 부정수급 문제를 일부 극단 사례로 든 것과 감사 결과와 무관한 산재보험 제도 개악 추진을 발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은 부정 사례 적발이 한 건도 없을 뿐 아니라 1년에 1만3000건 내외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신청 중 4%도 안 되는 4~500건 내외만 대상”이라며 “실제 현장 재해조사 생략은 400 건 중 2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부정 사례가 없는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은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른 보상에 과도한 보상이라며 부정 수급 사례로 든 것에 대한 반기다.

아울러 민노총은 산재 요양과 관련해 정부의 ‘표준 요양기간’ 설정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었다며 “장기 요양 환자의 유발요인으로 일일이 공단에 심사 승인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 변경 문제나 집중재활치료 실적이나 공단병원의 의료장비 이용실적까지 운운하는 것에 이르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문제 나열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체도 없는 산재 카르텔로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고 산재보상 진단과 치료 업무를 하는 노동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와 산재보험 제도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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