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부정 사례 확인… 산재보험 제도 개선 추진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 구성해 무기한 가동

이정식 장관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장관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산재보험 지급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병원 유인, 명의대여 등 각종 부정사례가 적발,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강력한 혁신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장관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제들은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먼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 무기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해 기획조사 하고 검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형사고발 대상 확대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도 강화하며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을 발족한다. 

이 추진단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되며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및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보상보다는 재활을 통하여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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