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 첫 사고 현장 찾아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해 현장 중대법 우려 상세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후 첫 사망사고 현장 찾은 이정식 장관 / 사진 = 이 장관 공식 페이스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후 첫 사망사고 현장 찾은 이정식 장관 / 사진 = 이 장관 공식 페이스북.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이후 부산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사고로 마음이 더 급해졌다”며 50인 미만 사업장들에 대한 안전 당부와 대책 실행을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기장 끼임사 현장을 찾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면서 당부점을 적으며 “무엇이 위험한지 제일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안된 곳이 많은데 오늘 사고로 마음이 더 급해졌다”고 적었다.

또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상세히 알리기도 했다. 그는 “오늘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 한 분은 ‘사업주가 수사 받고, 구속되거나 폐업되면 남은 우리도 생계가 어렵다’고 하셨다. 10여 명 남짓 동네 지인과 형님, 아우처럼 지내왔던 분들이 재해자에게 애도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사고로 인한 사법처리, 폐업과 일자리 걱정, 동료들의 트라우마 등 예상되는 아픔과 피해는 너무도 복잡하고 큰 것”이라 하기도 했다.

이어 “결국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전 예방인데 문제는 돈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며 예방 지원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기도 했다.

사고 조치 당부 후 밤 식당을 찾았다고 한 이 장관은 “식당 사장님께 직원 수를 여쭤보니 13명이라고 하시길래 이번에 법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걱정 가득한 얼굴로 하소연을 하셨다”며 중대재해법 우려를 호소하는 사업주 입장을 공감하며 적기도 했다. 앞선 공식석상 등에서도 이 장관은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우려를 지속 표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산재예방에 더 노력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더 앞당기겠다. 국회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중소 영세 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도 덜면서 산재예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소망해본다”고 국회에 에둘러 유예 처리를 촉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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