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서 폐알루미늄 처리업체 30대 끼임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법과 원칙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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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첫 사망사고가 부산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경 30대 노동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기업으로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현장에 직접 나가 지휘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고 현장이 협소하고 위험하지만 안전보건 조치가 나타나지 않아 재래형 사고라는 점도 지적됐다.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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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이 미흡한 게 드러날 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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