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상판 무너진 경주 강동면 안계저수지 교량 / 사진 = 연합뉴스.  
상판 무너진 경주 강동면 안계저수지 교량 / 사진 = 연합뉴스.  

교량공사 중 상판이 무너지며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난 경주 교량 붕괴사고에 대해 시공사인 극동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돼 처벌 받을지가 관심이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발생한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 교량 안전성 강화 공사현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를 하고 극동건설과 또다른 중소 건설현장이 수급을 받은 현장으로 알려졌다.

“교량 바닥이 완전히 붕괴… 발주처 수자원공사는 법 적용 안돼”
극동건설 하청노동자들 피해… 집중하중 고려치 못했다는 지적도 
원론적 안전수칙은 설계도서 사전 검토 및 가시설 구조 검토 철저

노동청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발주를 준 곳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되고 극동건설과 또다른 수급인이 더 있는데 극동건설의 하청업체”라고 말했다.

사상자는 극동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인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시돼 있기 때문에 극동건설이 법 적용 선상에 오른다는 것이다.

다리 상판 붕괴로 아래로 떨어진 노동자 8명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6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들 중 부상 정도가 경미한 작업자 증언과 설계 도서 적정성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현재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시설 및 구조 안전과 관련해선 국토부 측이 조사중에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일각에선 콘크리트 타설 중 집중하중과 하중 부담을 고려치 않은 것 아니냐는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장은 교량 바닥이 완전히 붕괴돼 물에 잠긴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사고와 같은 교량 현장 콘크리트 타설 붕괴사고에 대한 원론적인 안전수칙으로는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 시공 계획의 적정성, 현장 적용성 등 설계 도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했는지를 봐야 한다.

더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시설 구조검토와 상세 도면 작성을 철저히 했는지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관리도 철저히 관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위 수칙 등을 종합한 안전보건의무 미흡과 시설 측면 미흡점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원청의 의무 사항으로 타고 올라가는 논리로 시공사 극동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조치 미흡,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적용이 이뤄진다고 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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