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강보경 노동자 사망 사고 후 102일 만에 사과
중대재해법 1심 유죄시 징벌적 손해배상 별도 협의
노동계 “지켜볼 것”… ‘건설안전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DL그룹, DL이앤씨, DL건설 각 대표 명의 사과문 / 노동계 제공. 
DL그룹, DL이앤씨, DL건설 각 대표 명의 사과문 / 노동계 제공. 

DL그룹이 고개를 숙였다. 부산 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로 유족에 손해배상액과 장례비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DL그룹, DL이앤씨, DL건설은 올 8월 발생한 DL이앤씨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 신축현장서 창호 보수 작업 중 추락사한 고 강보경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냈고 유족 측과 합의했다.

노동자 사망 102일 만의 사과와 103일 만의 합의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사가 유족에 사과 입장 내고 재발방지 발표 등의 스탠스를 취한 것이다. 고 강보경 노동자의 KCC며 원청이 DL이앤씨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중대재해를 낸 그룹이라는 업계와 소비자 눈총을 돌리고 내달 열릴 국회 산재 청문회 질타에 대한 선제 대비 차원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과문을 보면 먼저 사측은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예방조치가 충분치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함으로써 유가족 분들은 물론 고객, 주주,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침통한 심정”이라고 했다.

DL그룹 차원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안전 최우선 경영, 안전보건 시스템 원점 정비 등의 내용도 사과문에 담겼다. 재발방지에 관해 구체적으론 고 강보경 노동자 사고의 조사보고서를 유족과 노동계에 제출하고 경위 파악을 위한 요구에 응한다는 내용이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7건의 현황과 원인이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종합대책 및 이행결과도 같이 제출키로 했다.

합의금과 관련해선 손해배상액과 장례비를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고 강보경 노동자 소속인 창호 관련 기업 KCC와 함께 지급한다. 합의 후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인에게 있고, 특히 DL 측이 중대재해법 위반죄로 형사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별도 협의키로 했다.

/ 노동계 제공. 
/ 노동계 제공. 

이같은 합의에 유족과 노동계(사고대책위) 등은 이행을 지켜본다고 했고 “건설업계 중대재해 원인 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와 노동시민단체, 그리고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건설안전조사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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