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 또는 영영사가 아닌 안전 전문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옥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가 255건에 달한다”며 “급식실에서 화상과 넘어짐 사고 등과 같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급식실의 위험한 구조도 사고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용인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조리실과 식당으로 통하는 통로가 너무 좁아 사고위험 있어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닌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대폭 늘어난 급식실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대책도 물었다.

김 의원은 “급식실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 때문에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주요 업무인 학생들의 영양·위생관리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라며 “급식실은 가스, 전기를 비롯한 각종 고열·고전류 기구를 사용하고 있어 산재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전문성 없는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급식실 안전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한 안전관리 업무 배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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