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망자수 증가세
핫팩·발열조끼,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가능

건설노동자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 수가 증가 추세로, 본격 겨울 전 선제대비 차원 각 지방노동청이 사업장들에 관련 공문을 내려 협조를 요청했다.

21일 고용노동부 각 지방청에 따르면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협조에 관해 관내 건설현장 및 한파취약 사업장에 공문을 내리고 자율점검표 작성 등을 권고했다.

최근 5년간 겨울철(12~2월) 평균기온은 1℃로 평년(0.5℃) 대비 0.5℃ 상승했지만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온 변화로 최근 3년 기준 한파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은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4번의 겨울이 지날 동안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 수도 증가추세라는 것이다.

2019년부터 2020년 겨울철 2명에서 작년부터 올 2월까지의 한랭질환자 수는 12명까지 크게 늘어났다. 올 겨울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따라 기습적 한파 발생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공문 자율점검표엔 여러 겹(3겹 이상)의 옷 착용 확인 등의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건설현장 등의 노동자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핫팩이나 발열조끼는 고용노동부 고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고시에 따르면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 한시적(12~1월)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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