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옷·물·장소 확보 필수

고용노동부가 겨울철을 맞아 따뜻한 옷, 물, 장소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예방수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강조, 19일 발표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모두 근로 중 따뜻한 옷을 착용하고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따뜻한 장소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운동지도, 민감군 사전 관리 등 추가 예방조치도 신경써야 한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된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이다.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 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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