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현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 의무화
민간엔 감리비 공공예치·안전 특화 감리 확보 추진 등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일부 / 서울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일부 / 서울시. 

서울시가 관내 공공 부문 건설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공은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의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7일 서울시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놨다. 전체적인 건설 체질을 바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먼저 건설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는다.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여기서 주요 공종은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을 뜻한다.

또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내 건설현장 / 안전신문 자료사진. 
서울시 내 건설현장 / 안전신문 자료사진.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또 부실의 내용에 따라서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서울시는 알렸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90% 미만으로 강화,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업무 보는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앤다.

특히 관리자 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 준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키로 했다. 상기 내용은 공공현장에 해당하는 대책이다.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 서울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 서울시. 

민간건설 분야는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이들 민간까지 확대키로 한다.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또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올 9월 국토부가 내놓은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이 부여되면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는 한편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감리를 건축사뿐 아니라 구조·안전 부문 전문성을 갖춘 구조기술사 또는 시공기술사와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시공·구조·안전 품질에 대한 감리 자격시험 도입을 건의, 안전에 특화된 감리도 확보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인력 개개인 차원이다.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서울시는 알렸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 발주공사의 콘크리트·철근공 등 구조 안전과 관련한 공종에는 중급 위주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며 공종별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개별 입찰공고 시 명시키로 했다.

이밖에 입찰제도와 관련해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하여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키로 한다는 내용도 대책이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선 발주자 의식이 중요한 만큼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가 컨설팅, 계약 적정성 검토, 기능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한다고 예고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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