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1심 판결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사업주들에 안도감 줄 것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두성산업에 1심 판결 내린 창원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두성산업에 1심 판결 내린 창원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독성물질 취급 작업서 사측 안전보건 조치 미흡으로 16명의 노동자 급성 간염 사고를 낸 두성산업 대표에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지역 노동계(경남민노총)가 “화학물질 사고 부추기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와 같이 밝혔다.

이날 두성산업에 대해 재판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문제와 국소배기장치의 미설치 및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이다.

경남민노총은 “가해자들은 속으로 사법부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할 것”이라며 “중처법 선고 중 단 한 건만 실형이 선고되고 다른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현실, 중처법이 제정되고 시행된지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왜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보건조치 미흡 관련) 모든 것이 명백한 사업주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은 사업주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산업 사회에서 중대재해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조차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 항소할 것을 주장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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