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1년 구형… 합의 등 참작
재판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아냐”
다른 중대재해법 사건 탄력 붙을지 관심

/ 사진 = 연합뉴스. 

사업장 내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미흡 요인, 16명의 노동자들에 피해(급성 간염)가 난 두성산업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심 판결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3일 창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기소한 검찰은 두성산업이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혐의로 회사 대표에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번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이유는 공소 제기 전 피해자 합의,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 간 수치 회복이었던 것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느냐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다. 기각이다. 창원지법은 두성산업 측이 제기했던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서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이유를 밝혔다. 위 세 원칙 위반은 경영계가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단계부터 반대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노동계는 반응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위 두성산업 대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선고’라고 비판하면서도 위헌 신청 기각에 대해선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권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이번 중대재해법 위헌 심판과 관련한 우려를 표하고 탄원 움직임까지 보였던 민주노총도 위헌 신청 관련 재판부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소모적인 위헌시비는 중단돼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채석장 붕괴사고’ 삼표그룹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판결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지가 관심이다. 이들 혐의 사측은 중대재해법 위헌 여부를 보고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등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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