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의결

/ 사진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의결하며 안전이 비용의 낭비가 아닌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간 정부는 작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 제한,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며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이기에 더 집요하고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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