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명시

하청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먼저 산업구조의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면서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21개 장소로 규정했다.

또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에 시행령에서는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을 사내도급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도 확대됐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투자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세부적으로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하는 대표이사의 대상을 제조업 등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의 회사로 규정했다.

또 건설공사 전체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확인·이행해야 하는 발주자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의 가맹점 수 200개소 이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고용 형태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법에서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한 것과 관련,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험설계사 등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의 9개 직종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9개 직종중 유해·위험도가 낮은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외하고 택배원 등 5개 직종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정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의 관리를 강화됐다.

세부적으로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험기계·기구가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대상이 되는 위험기계·기구를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로 규정했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사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신설했고 시행령에서는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전체 설명자료 및 요약자료, 업종별·직종별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홍보 전단 등 홍보자료를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안전공단(www.kosha.or.kr) 누리집에서 배포한다.

동시에 지방관서 등을 통한 사업주·대상별 간담회,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 지원 등 28년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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