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너무나도 첨예하고 잘 알려진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서 옳고 그름을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다만 한미 양국이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미 농무부의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이용, 월령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출·수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QSA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진다.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농산물 생산업자들은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 QSA 프로그램을 개발해 미 농무부의 승인을 받거나 미 농무부가 제시하는 QSA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에 1~2회 농무부의 점검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한미 양국이 합의한 QSA 프로그램은 미 농무부가 주도하는 QSA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쇠고기 생산업자들이 가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쇠고기 QSA 프로그램의 경우 월령과 원산지 증명에 집중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어떤 사료(옥수수 또는 풀)를 먹였는지, 유전적 백그라운드, 양육방식(방목 여부) 등이 추가로 명기되기도 한다. 식품을 일반 공산품과 같은 제품으로 볼 것인가는 조금 복잡한 문제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이 다를 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점은 같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식품의 인증도 크게 보아 제품인증과 유사한 틀(제도와 절차)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예를 들면 쇠고기 QSA는 제품의 QA (Quality Assurance)와 유사한데 여기에는 제품의 품질관리(Product QA)와 제품의 품질관리시스템(Production System QA)에 대한 심사 또는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는 곧 제품의 안전성을 제조자가 스스로 선언하는 자기적합성선언(Self-Declaration of Conformity)과 유사한 개념이다. 쇠고기의 품질 중 맛은 개인(사용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므로 객관적 판단기준은 없지만 사료의 종류,  유전적 백그라운드, 양육방식(방목 여부) 등 다른 쇠고기의 품질평가 항목은 얼마든지 객관적 기준을 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쇠고기 생산업자들은 미 농무부가 정한 QSA 프로그램 절차에 따라 이와 같은 품질관리 항목을 스스로 기록·평가하며 수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한 다음 스스로 수출적합 여부를 선언하면 되는 것이다.정리하면 자율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스스로 품질관리 결과를 판단한다는 의미이며 쇠고기 QSA의 경우 국가(미국)가 요구하기 때문에 개념상으로는 강제인증에 해당된다. 즉 QSA는 쇠고기 품질의 강제인증이되 절차적인 면에서는 자율적인 품질적합성 선언(판단)이라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자율적인 품질관리는 제품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될 때 적용한다.최근 몇년간 미국에서 나타난 과학적 근거 또는 통계만을 토대로 보면 광우병 발병사실이 없고 관련 사망자도 없기 때문에 미국 농무부가 자율적인 품질관리 인증체계의 틀 안에서 쇠고기를 관리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의견도 다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도 관련 연구나 통계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위험성이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많은 위험성 높은 기계, 설비 등에 비할 바가 못 된다.최근 수년간 통계를 보면 매년 우리나라에서 크레인과 관련된 사고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적게는 30여명에서 많게는 80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비자의 주권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자 또는 관련 제품의 수입회사는 제품관련 안전사고시 막대한 경제적 보상의 부담을 안게 된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회사는 혹시 모르는 제품 안전성과 연관된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보험회사는 품질인증이 없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고액의 보험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보험가입을 거부할 것이다. 제조자는 당연히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을 획득하려 할 것이고 수입업자는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수입·유통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제품관련 안전사고 발생시 인증마크가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쇠고기 생산업자들이 QSA에 의한 소고기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회사에게 엄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만이 이러한 자율품질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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