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낮기온이 30~35도에 이르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주5일 근무제 확대 등으로 저수지, 강, 하천, 계곡 등에서 물놀이하는 인구가 늘어 수난사고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휴일인 지난달 27일 전국 곳곳에서 물놀이사고가 잇따랐으며 전남 장흥군 보림사 인근 계곡물에 전모씨(35세)가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일행들이 구조해 119에 의해 광주 모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또 부산 기장군 장안읍내 한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이모군(17세)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익사자의 통계에 의하면 감시와 보호를 받지 않는 하천이나 강·계곡에서 익사사고의 90%가 발생하고 있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수영금지지역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말아야 하며 물속에 들어갈 때는 먼저 손·발 등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벼운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 둘째 노약자나 어린이가 물놀이를 할 때는 항상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함께 하거나 보고 있는 데서 하도록 해야 하며 너무 깊은 곳이나 차가운 물에서는 수영을 금해야 한다.    셋째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므로 깊이를 모르는 곳에서는 갑자기 깊은곳에 빠질 수 있어 위험하며 공모양의 튜브는 미끄러워서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넷째 잠시라도 물에 들어갈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순간의 실수로 물을 먹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물놀이 사고시 대처요령으로는 첫째, 익수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야 하며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무리하게 구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둘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시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해 구조해야 한다. 셋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가장 많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05년 8월 3일에만 40여건의 수난사고가 집중하는 등 7. 15~8. 15 한달간 물놀이 안전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유원지에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 등 수난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물놀이를 하는 시민들이 안전한 물놀이 수칙과 사고시 대처요령을 숙지해 만약의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광양소방서 방호과 김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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