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첫번째 적은 불량급식이다. 호주산 쇠고기 등 수입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킨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수입산 쇠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을 속이는 행위다. 값싼 재료를 비싼 것으로 속여 표시하면 그것은 당연히 함량 미달이거나 불량식품이 될 수밖에 없다.수입쇠고기와 한우 생고기는 육안으로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으나 조리를 해놓으면 구별하기 힘들다. 맛의 차이가 있을 터이나 어린이들의 미각으로는 따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빈틈을 노려 어린이 급식에 장난질을 하는 어린이집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쇠고기 원산지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수입소와 한우는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그 중간에 ‘육우’란 것이 끼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흔히 한우와 육우의 차이에 대해 논하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일까.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육우를 정의하자면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한다. 여기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도 포함된다. 따라서 육우고기는 국내산 쇠고기 범주에 포함되지만 한우고기는 아니다.한우고기는 순수한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칭한다. 따라서 ‘국내산 쇠고기’라 함은 한우와 육우와 젖소 고기 새 종류로 보면 된다. 육우에도 젖소가 포함되지만 이 경우는 송아지를 낳지 않은 젖소암소와 젖소수소이며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의 고기는 따로 젖소 고기라 부른다.한편 수입쇠고기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수입된 고기이며 국내에서 사육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도 6개월 미만의 것은 여기에 포함시킨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어린이집 급식소 1552개소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킨 어린이집 등이 42개소나 됐다고 한다.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부천소재 한 어린이집의 경우 올 1월부터 5월까지 호주산 쇠고기와 국내산 육우를 구입해 국과 불고기로 제공하면서 어린이집 식단표와 가정통신문에는 국내산 한우만 사용한다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실 전체 어린이 급식소를 단속기관에서만 일일이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원산지 표시위반 불량급식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징벌이 있지만 법보다 돈이 가깝다 보면 이런 부정이 여러 곳에서 자주 저질러진다.특히 어린이의 식단을 악용해 돈을 벌겠다는 악덕업자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당국의 꾸준한 단속과 학무모의 철저한 감시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줌이 어른의 도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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