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10만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건설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산재에 취약했던 이들의 보호에 나선 것이다.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들은 4시간의 건설안전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게 된다. 이 이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근로자 채용시 받아야 하는 교육을 2년간 면제받게 된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산재통계를 통해 이들 계층의 산재취약성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90%에 가까운 수치가 6개월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거의 대부분의 건설재해가 이들 계층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아마도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음을 알고도 건설사들은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교육까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고 근로자는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안전에 관심 가질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이 때문에 신규근로자 채용시 교육이 실제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기 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교육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소 늦었을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고 실제 안전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 시행되는 것을 환영한다.비정규직 근로자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정부가 나서 제3자를 통한 교육이 시행될 경우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우려도 크다.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를까 걱정되기 때문이다.이러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각 안전주체들이 산재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 노사단체, 민간기관, 정부산하기관, 학교, 직업능력개발시설 등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가 산재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안전교육을 단순한 돈벌이로 생각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함은 물론이다.공동의 노력을 통해 산재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밝고 활기찬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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